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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사법자원 낭비 막아야"…홀로 소송 2만건 '프로소송러' 심화 지적

■법원행정처 국정감사

100건 이상 소권 남용자 근본적 문제 해결 지적

법원행정처도 피로도 높아…재판 받을 권리 침해

과태료 부과·보류 등 '프로소송러 방지 3법'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이 민사·행정 본안 소송 등 ‘소권’을 무려 2만 건 넘게 남발하는 등 ‘프로소송러’가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소송러가 많아질 수 제한된 인적·물적 사법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모 씨의 경우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등에 소권을 남용한 건수가 2만2377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모자 관계인 이 모 씨와 정 모씨도 전국 법원에 2772건, 황 모 씨는 서울중앙지법과 춘천지법 등에 429건, 오 모 씨는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등에 405건 등 100건 이상의 소권을 남용한 사례 만도 8건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실은 소권 남용으로 소송 상대방은 근거 없는 청구나 신청으로 비용이 발생해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고, 근거 없는 소송이 수백 건씩 지속될 경우 정신적 피해 발생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원 공무원들의 피로도 역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 의원실은 법원 공무원들이 소권 남용을 접수할 때마다 “법규나 문헌을 찾기가 힘들고 이에 대한 통일된 업무 처리 방안이나 지침이 없어 업무의욕이 과도하게 하락한다”고 전했다. 또 “소권남용 의심이 강하게 드는 사건이 접수되면 적법한 인지액, 송달료조차 납부돼 있지 않고 청구취지도 불분명해 소장검토 단계에서부터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했다.



국고낭비 문제도 지적됐다. 소권 남용 소 제기자들은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 각종 소 제기 및 신청을 반복하는 경향이 강한 형편이다. 이런 까닭에 법원은 절차 종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을 국고 대납 방식으로 처리하고 재판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소송비용이 건별로는 크지 않지만 소권 남용 사건이 수천 건, 수만 건에 이를 경우 국고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는 방안이나 부당소송 제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 등을 강구할 전망이다. 기 의원도 앞서 '프로소송러 방지 3법'을 발의했다. 기 의원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소송구조, 소 제기의 방식, 송달, 과태료 등 소송법 절차 전반에서 부당 소송인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원고가 소권을 남용해 반복적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송달료 등이 미납된 서류는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자소송의 경우 '법원 직원의 보류 사유 심사 후 전자 접수확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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