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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순 영산대 동양무예학과 교수, 한·중·일 무예정책 비교·분석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 참석…"현실 반영해 전통무예진흥법 개정 해야"





영산대 교수가 한·중·일 무예정책을 비교·분석해 눈길을 끈다.

6일 영산대에 따르면 이 대학 박귀순(사진)동양무예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와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임오경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국내 무예·스포츠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무예진흥을 위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예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중국 무예 정책에 대해 박 교수는 “중국은 1928년 남경에 중앙국술관(中央國術館)을 설립해 전국에 지부를 두고 정부 차원의 무예 진흥을 꾀했다”며 “중국 정부는 무예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자국 무예인 우슈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는 1964년 도쿄올림픽으로 조성된 스포츠기금으로 일본무도관을 건립하고 재단법인 일본무도관 설립, 중학생 무도 교육 의무화 실시 등의 무예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며 “중국, 일본과의 무예 관련법률 및 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무예 진흥을 위한 체계화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통무예진흥법이 2008년 제정됐지만, 정부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기본계획은 2019년에야 수립됐다”며 “한국의 무예와 스포츠가 국제적 위상을 지키고 제고하려면 현실을 반영해 전통무예진흥법을 신속히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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