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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원유 가격상한제 등 합의…영토합병에 추가제재 '맞불'

원유 가격상한제 등 8차 제재안 합의

철강·첨단기술 제품 수입 제재도 포함

“강제 영토 합병 대가 치를 것” 강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대러 추가 제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5일(현지 시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등이 포함된 대러 추가 제재안에 합의했다. EU는 러시아가 부분 동원령을 내리고 우크라이나 점령지 일부를 불법 병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달 21일 8차 제재안 마련에 나선 뒤 2주 만에 최종안을 확정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러시아산 원유나 정유 제품 가격이 상한선을 넘는 경우 제3국으로의 해상 운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러 제재안을 발표하고 6일부터 공식 발효하기로 했다. 보험 등 관련 서비스도 상한 가격 아래로 구매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제재안에는 이 외에도 러시아산 철강 제품과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수입 제재를 확대하는 조처가 포함됐다.



다만 그리스, 키프로스, 몰타 등 해운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가격 상한제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폴란드와 발트 3국이 주장해온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원자력 에너지 관련 협력 중단 등 조처는 최종안에서 빠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재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제재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강제 병합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가짜 주민투표’나 우크라이나 영토 합병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러시아가 계속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 채택국에는 원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루한스크주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며 점령지 탈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 같은 기세를 이어갈 경우 2014년 러시아에 빼앗긴 크름반도를 수복할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이제 우크라이나가 크름반도를 탈환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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