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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장 60년' 원전 운전기간 상한 폐지 검토

필요시 법 개정도 추진

올 연말까지 결론 예정

후쿠시마 원전.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최장 6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기간을 늘리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난 우려가 커지자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5일 열린 원자력규제위원회 회의에서 원전 운전 기간 연장을 위한 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원전의 운전 기간을 40년으로 정하되 원자력규제위 허가를 통해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츠야마 야스히로 에너지청 전력·가스사업부장은 “원전의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에 산입하지 않거나 최장 60년으로 제한된 운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법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규제위도 운전 기간의 상한선을 60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은 연말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원전의 운영 기간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8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이유로 운영 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논의가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일본에서는 원래 원전의 운전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이듬해 운영 기간 상한을 설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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