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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전세보증 한도 상향…"무주택자는 2억→4억"

최준우 사장 "서민 주거비용 절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라 그간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지방은 5억 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 연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이번 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라면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 원이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도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등과 같은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금공은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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