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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이 시켰다"…마약 취해 살인 40대 중국인

"죽은 사람에게 미안한 것 하나도 없다. 난 모른다" 발언도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




마약에 취해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관세음보살이 시켰다”는 궤변을 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1일 오전 필로폰을 투약한 채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60대 노인을 때린 후 돈을 뺏고 머리를 도로 경계석에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남성 최모(4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살인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음에도 자기 잘못을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40대 남성 최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숨진 채 거리에 쓰러져 있다. 시민 제보


결심 공판에서 최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없냐는 검사 측 질의에 “죽은 사람에게 미안하냐고? 하나도 없다”면서 “난 모른다. 내가 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돌로 죽였다는 건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60대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하던 중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를 더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최씨는 도주 중 경찰에 붙잡힌 뒤 마약 반응검사에서 양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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