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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서울의 소리' 통화 녹음 방송, 정신적 손해"

"통화 녹음해 인격권·프라이버시권 침해"

서울의 소리 "언론의 정당한 취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체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익환 부장판사)은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원고(김 여사)의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이상의 통화를 녹음해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의 소리가 법원이 금지한 대화 일부를 방송했고, 심지어 편파적으로 편집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편파적인 녹음 편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녹음 파일들을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반박했다. 녹음 파일 대부분을 공개한 만큼 법원에 다시 파일을 제출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가처분 사건에서도 김 여사 쪽이 동일한 주장을 했지만 가처분 재판부도 전체 녹음파일을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두 번째 변론 기일에 통화 녹음 파일 제출 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이씨는 MBC를 통해 김 여사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내용,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만 제외하고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MBC는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방송했다. 서울의 소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MBC 방송에서 빠진 추가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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