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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강수량'까지 검색했다, 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연합뉴스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전주환은 범행 당시 피해자 주소지의 강수량까지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중앙지검 신당역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전주환에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전주환의 폭력범죄 재발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됨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전주환은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여성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부터 A씨를 스토킹해온 전주환은 지난해 10월에는 불법 촬영물을 A씨에게 전송하는 등 약 350차례에 걸쳐 협박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 업무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척하며 A씨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 등을 확인했다.



전주환은 이렇게 알아낸 정보로 A씨 퇴근시간에 맞춰 A씨 주소지를 3차례 찾아갔다. 당시 전주환은 A씨가 4일 간격으로 주간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주소는 A씨의 이사 전 옛집이라 이곳에서 전주환은 A씨를 만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A씨의 근무형태는 주간·야간·비번·휴무 4일 간격 교대근무로, 야간·비번·휴무의 경우 A씨가 집에 출입하는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주간근무일로 범행일자를 선택한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환은 자신의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GPS 위치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흔적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헤어캡과 장갑도 준비했고, 옷에 피가 묻었을 경우를 대비해 양면점퍼도 입었다.

전주환은 A씨를 찾아가기 전 인터넷으로 A씨 주소지의 강수량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할 때여서 A씨가 우산을 쓰고 있을 경우 알아보지 못할까봐 미리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통합심리분석에서는 "전주환은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적인 해석 양상이 보이는 특성이 두드러지고,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A씨 주소지를 알아내는 과정과 주소지에 찾아간 것과 관련해 각각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전주환은 당초 보복살인 혐의로만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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