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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 빨리 처리해”…현직 경찰 폭행한 전직 경찰, 벌금 300만원

전직 경찰 A씨, 자신 사건 처리하는 경찰 4명 폭행

5년 간 범인 공격으로 상해 입은 경찰 2300여 명

연합뉴스




자신의 사건을 처리하는 4명의 현직 경찰관을 폭행한 전직 경찰관 A씨가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을 폭행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지난달 22일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방호직으로 근무하는 전직 경찰관 A씨는 지난해 2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B와 경장 C씨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했다. 또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위 B씨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경장 C씨의 목을 손으로 밀쳐 폭행했다.

A씨는 같은 날 밤 10시 파출소에서 “내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욕설하며 순경 D씨의 목을 밀쳐 폭행했다. 이후 밤 11시께 A씨는 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위 E씨의 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경위 E씨의 팔을 잡아끌고 왼손으로 옷자락을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 외에도 지난해 2월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F씨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 F씨의 팔을 꺾어서 넘어뜨려 폭행했다. 다만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공소기각 됐다.

최근 5년 간 범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사망하거나 다친 경찰관 수는 2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관 순직 공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범인에게 공격당해 다친 경찰관은 2301명이다. 2018년엔 사망자도 나왔다.

연도별로는 △2017년 453명 △2018년 536명 △2019년 608명 △2020년 441명 △2021년 263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부상자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백 명의 경찰관이 매년 업무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있다.

2018년 경찰복지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업무 중 있던 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2만 1229명 중 37.6%에 해당하는 7973명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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