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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개방행사 위해 ‘대통령실 경비단’ 제복 빌리려 한 문화재청

101경비단에 야간관람 행사위한 정복대여 공문 보내

경찰, 신원확인 안 된 알바생에 제복 지급 불가 ‘거절’

전재수 “가짜경찰 세우겠다는 발상 문제…각성 필요”

지난 7월 20일 청와대 야간 개방 행사인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본관을 둘러보고 있다. / 연합뉴스




문화재청이 지난 7월 진행한 청와대 야간관람 행사를 준비하면서 대통령실 경비와 경호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에 정복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청 시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발생한 101경비단 실탄 분실 사건 직후였다는 점에서 문화재청의 경호 인식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6월 101경비단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청와대 야간 관람프로그램 관련 101경비단 정복 사용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지난 7월20일부터 8월1일까지 진행한 청와대 야간관람 프로그램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 준비를 위해 101경비단의 제복 대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101경비단은 대통령실 인근 지역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던 경찰부대다. 문재인 정부까지 청와대에서 임무를 수행했으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과 함께 101경비단의 근무지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했다.

문화재청은 세부적으로 101경비단의 정복 상·하의를 비롯해 정모와 구두화, 허리벨트를 각 2벌씩 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거 청와대 모습을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하기 위해 행사진행요원에게 101경비단의 정복을 입혀 정문에 배치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의 공문에 101경비단은 관련 법령 및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정복 대여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실제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대한 법률 제9조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시행령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이나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에 한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청와대 야간관람 행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전 의원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정문입장 행사를 문화·예술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01경비단 측은 공문을 통해 “101경비단 제복은 대통령경호처의 신원조회를 거친 자에게 지급되며, 착용 시 특정지역 출입이 가능한바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은 문화재청의 행사 스태프(아르바이트)에 대한 101경비단 제복 지급 및 착용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또한 관람객들이 제복을 입은 행사진행요원을 실제 101경비단 소속 경찰로 오인할 수 있고, 대통령실 경호와 경비라는 부대 임무와 역할의 정체성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이 복장 대여를 요청한 시기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이 38구경 권총 실탄 6발을 분실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남짓 지났을 때였다. 당시 분실한 실탄을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경호처의 신원조회도 거치지 않은 행사진행요원에게 대통령실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복장을 입히려 한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 입장 행사에 가짜 경찰을 세워 놓겠다는 것은 법령 위반은 물론이고 발상 자체가 황당한 일”이라며 “청와대 개방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청와대 개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어린이날 행사 당시 101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근무하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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