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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폭발성 위험물 취급업소 536곳 단속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경기도내 폭발성 위험물 등 취급업소 536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동원해 폭발성 위험물(5류 위험물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및 감독여부 등 확인, 폭발성 위험물의 유통경로 조사를 통한 무허가위험물 단속 등을 단속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설치허가 없이 제조소 등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는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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