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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기관 자격시험 응시자 화장실 이용 금지는 인권 침해"

'톱싯' 응시자, 화장실 이용 금지에 인권위 진정

인권위, 과기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기관 자격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11일 인권위는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인 TOPCIT(톱싯)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과기부가 주관하는 톱싯에 응시했으나, 피진정인인 과기부는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시험시간 동안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했다. 이에 진정인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시행기관)에 위탁해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기관이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시행지침’에 따라 톱싯 홈페이지 응시규정 등을 통해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장실 이용 후 시험장 재입실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반복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추가인력 배치 등 다른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인권위는 △생리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본능인 점 △피진정기관이 시험시간 절반을 넘긴 후에는 퇴실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전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시험시간의 평온성을 깨뜨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국가자격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시험 등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시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응시자 본인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화장실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자유행동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이유로 과기부 장관에게 향후 톱싯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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