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중학교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1일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인천시교육청의 전수조사에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학생들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시기였다.
A씨는 수업 도중 유머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처녀막 수술과 관련한 비속어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키스 5단계’를 언급하며 성적 농담을 했다. 또 학생들에게 “치마가 짧으면 나는 좋다”라는 말을 하거나 비속어를 가르쳐준다며 장난식으로 심한 욕설을 설명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A씨가 근무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총 302건의 성폭력이 드러났는데 이 가운데 197건이 A씨와 관련돼 있었다. 피해 학생들은 A씨의 발언을 들었을 때 “당황스럽고 불쾌했다”, “더럽고 수치스러웠다”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를 해임하라고 B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그러나 B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교육청에 의결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채 징계 처분을 내렸다.
뒤늦게 징계 결과를 보고받은 시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하자 B학교법인은 2020년 7월 결국 A씨를 해임했다.
이에 A씨는 정직 2개월의 1차 징계가 이미 확정됐는데 다시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첫 번째 징계인 정직 2개월은 적법하게 취소됐고, 이후에 내린 해임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며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비위와 관련한 발언 중 극히 일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 차원이었고 대부분은 교육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비위는 성희롱으로서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오랜 기간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비위를 저질렀다”며 “어린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성적 농담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