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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김건희 고가장신구 대여, 신고 접수되면 권익위 조사 가능"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 아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재산신고 관련 규정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적법 절차에 의해 빌렸다면 빌린 금액이 있을 텐데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비용 없이 빌렸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고가 장신구를 8월 공개한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며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해왔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이 “차용증 없이 무기한 빌려줬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빌려준 사람이 로비나 불법을 한 것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전 위원장은 “대가성이 있을 경우 형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직자 등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차용한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조사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직권조사권이 없어서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조사를 하려면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돼야 하고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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