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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의혹' 제기 열린공감TV "취재 내용대로 보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맨 오른쪽) 등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전 카메라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매체의 전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와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전직 사채업자 김모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대표는 “취재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대선 기간 유튜브를 통해 김 여사가 1997년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고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인터뷰 등을 내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달 8일 기소됐다.

정 전 대표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미 국민에게 많이 알려진 사건인 만큼 배심원 사이에서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후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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