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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년만 대북독자제재 단행…"北도발 강력 대응 의지 표현"

제재 대상에 북한 개인 15명·16개 기관 추가

"美·日·호주 등 우방국과 교차·중첩제재 효과"

"안보리 제재 보완 효과도…이번이 끝 아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열린 만경대혁명학원·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3일 보도했다./연합뉴스




정부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이 최근 한국을 상대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고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이다.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된 개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인사들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신규 제재 대상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 이들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6월 26일 △2016년 3월 8일 △2016년 12월 2일 △2017년 11월 6일 △2017년 12월 11일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개인 109명, 89개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환거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금융거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외환거래의 경우 이달 17일 관보에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며 금융거래는 정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이 있을 경우 추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지만, 북한이 최근 남측을 상대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고 올해 들어 전례없는 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등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자 독자제재 발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을 상정한다든지 전례 없는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사실상 북한이 올해 들어 1년 내내 도발하고 있지 않으냐”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기관이 확신을 갖고 제재대상을 리스트업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추가 독자제재도 필요하다면 언제든 취할 수 있는 준비는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5년간 독자제재가 우리 정부에서는 없었는데 5년 만에 처음으로 한다는 것과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제재 효과성을 높이고자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조율하며 논의할 방침을 전했다.

특히 이번 신규 독자제재 기관과 개인은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은행들은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를 감안해 이들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를 피해왔다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그중 일부는 일본, 호주가 지정했으며 우리도 이번에 지정해 관련국들이 교차·중첩적으로 지정하게 됐다”면서 “이로써 사실상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주요국이 (함께) 지정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제재와 독자제재는 서로 보완하는 역할이 있다”고도 부연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빈틈으로 지목되는 중국, 러시아에 대해 이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독자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국들에 통보하고 공지한다. 중국과 러시아도 당연히 알 것”이라며 “(중국, 러시아를 통한 북한의) 제재 회피 조치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 다양한 형태로 우방국들, 중국과 협력해나갈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외교부는 중국과 다양한 각급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지만 대북제재로 북한에 인도적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해 온 미·일·호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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