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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하루 앞둔 김근식 ‘재구속’ 될까…추가 범죄 나왔다

출소 앞두고 의정부시 등 반발 커지자

‘재구속’ 위해 영장 재청구한 검찰…

확정 판결 외 추가 혐의 입증했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감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가 발각된 탓이다. 검찰은 김근식 입소 예정 시설로 알려진 경기도 의정부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6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이는 기존 김근식이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 외에 추가로 드러난 혐의다. 김근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1명이 최근 김근식의 출소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뒤 그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증거 관계 분석을 마친 뒤 김근식의 혐의를 입증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나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시점이 2006년이라는 점, 범죄 종류가 미성년자 성폭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시행 시기까지 공소시효가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기산한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13세 미만이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시 피해자 나이가 13세 미만이었을 경우에도 김근식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입소 예정 시설로 알려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구에서 16일 의정부 지역 시민들이 내걸어 둔 김근식 의정부 이송 반대 플래카드. 연합뉴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출소 후 입소 예정 시설로 알려진 경기도 의정부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던 상황에서 등장했다. 김근식은 애초 17일 오전 5시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안양교도소에서 나온 뒤 의정부의 한 갱생 기관에 거주할 예정이었다.

이에 의정부시 주민들은 김근식의 진입을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가 살 시설이 아동보호시설과 초·중·고등학교에 인접해 있다는 점이 불안을 키웠다. 의정부시장도 직접 나서 김근식 거주지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은 김근식의 사회 정착을 둘러싸고 증폭하던 주민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누그러뜨리는 ‘묘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은 출소 후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 국민 안전,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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