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와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통행료 할인 제도를 2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기·수소차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지난해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금액은 219억 원이었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심야 시간(오후 9시~다음 날 새벽 6시) 통행료를 30~50% 깎아준다. 2000년 도입한 후 12차례 할인 기간이 연장됐다. 연간 할인액은 1000억 원 안팎이다.
국토부는 이번 할인 연장으로 2년간 연 1344억 원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물가 급등으로 어려워진 화물 업계의 운송 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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