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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SPC 회장,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아니다"

18일 SPL 평택공장 수사 상황 브리핑

중처법 수사범위 SPL로…2인1조 관건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를 추모하는 현장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일어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허영인 SPC 회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제빵공장을 운영한 SPL과 이 회사의 대표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수사 관건은 사고 당시 기계 상태와 사측이 2인 1조 내부지침을 운영했는지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5일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일어난 근로자 끼임사고 브리핑을 열고 '허 회장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인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브리핑장에 배석한 고용부 관계자는 SPC 계열인 SPL 대표가 경영책임자인가라는 질문에 "그동안 중대재해법 수사들을 참고해달라"고 답하면서 강동석 SPL 대표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동안 중대재해법 사고 수사는 해당 사업장 대표를 입건했다.



고용부는 이날 사고 현장관계자와 동료근로자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SPL이 2인1조 작업 내부지침을 고용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인1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SPL이 2인1조 작업을 위험방지 조치 일환으로 정했다면, 사측이 사고 공정을 위험작업으로 사전에 인지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고용부가 사고가 일어난 혼합기가 어떤 상태였는지 등 수사에 직접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사고 후 해당 공정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측에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할 예정이다. 최 정책관은 "사고 현장을 갔을 때 100여명이 수작업으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다"며 "동료 근로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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