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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일당 15명 검거…피해 규모 36억 원

피해자 190여 명 달해…경찰, 15명 검찰 송치

비상장주식 상장된 것처럼 속여 투자금 편취

경찰 "투자자 원금 회복 심리 이용한 범죄 횡행"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확인하는 등 주의해야"

서울 강북경찰서 경찰이 지난 5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일당이 편취한 범쥐수익을 환수하고 있다. 강북경찰서 제공




유령 업체를 만들어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자를 모아 돈을 뜯어낸 일당 1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는 19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36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1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4명은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단체조직원 1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비상장주식이 2~3개월 내에 상장 확정된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범행 과정에서 수십 개의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했고, 전문 투자매매 업체를 가장한 유령 업체를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표(총책), 회계부장, TM교육책, 팀장, TM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조직원들은 수백 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비상장주식 A업체는 2022년 2월 말에, B업체는 2022년 5월 31일 자로 상장이 확정됐다고 속였다. 또 해당 주식에 투자하면 최소 4~5배의 수익을 약속하고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 190여 명을 속여 주식투자를 권유했고 이를 통해 36억 원 상당을 챙겼다.

조직원들은 A업체의 상장 시점이라고 속였던 올해 2월 말이 다가오자 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했다. 이후 새로운 유령 업체를 설립해 B업체 주식에 대한 투자 사기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은 총책인 대표를 포함해 공범 전원을 특정해 검거하고, 재산 관계 등을 파악해 15억 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을 통해 피해 회복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내 업체가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해 부당하게 비상장 주식 매입을 권유하고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비상장 회사인 A업체의 주식이 11월까지 한 주당 2000원 대에 거래됐음에도 이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 무인가 투자매매업 행위 및 비상장 주식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특정된 TM을 시작으로 업체 대표와 회계부장, 팀장 등을 순차 검거했다.

조직원들은 주식투자자들을 확보해 무작위로 전화와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했다. 비상장주식이 상장 확정된 것처럼 IR(기업자료), 호재기사(가짜뉴스) 등 서류를 보내기도 했다. 과거 상장했던 회사가 마치 자신들의 컨설팅을 통해 상장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해 주식시장 및 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원금 회복 심리를 이용해 비상장주식 관련 투자 사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하면서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단기간 고수익’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문구에 현혹되지 말라”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필히 확인하는 등 투자 시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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