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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사요청 나흘만에…檢,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檢 '서해 피격' 수사 본격화

'공무원 자진 월북' 등 조작 혐의

감사원 수사요청서 수백쪽 달해

"檢,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뜻"

신병확보땐 서훈·박지원도 겨냥

서울중앙지검 로비.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6월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앞으로 윗선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13·14일 이틀에 걸쳐 두 사람을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지 4~5일 만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전자 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북한군에 발견된 이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졌는지, 또 어떤 선박에 옮겨 탔는지, 최초 접촉 시 월북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등 정황을 확인하고도 이를 분석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이 이 같은 정황을 알고도 무시하고 일관되게 ‘자진 월북’으로 대응했다는 게 감사원 결론이다.





이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 장관 회의 후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그 무렵 국정원도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없앴다. 당시 회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열려 서 전 장관을 포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청장은 이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다. 이 씨가 실종된 뒤 중국 어선에 먼저 발견된 정황을 확보했는데도 월북과 배치되는 증거라 숨기는 등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이 씨가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나는 (보고서를) 안 본 걸로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해경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또 감사원은 당시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 씨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 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가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서 전 장관 등이 앞서 소환 조사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와 함께 사건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경 등 5개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20명의 직무 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이 보낸 수사 요청서는 분량만 수백 쪽으로 공소장을 방불케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번 의혹의 또 다른 ‘윗선’으로 꼽히는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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