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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첫 재판서 혐의 인정

피해자 측 요청에도 재판부 공개 재판 결정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이 재판 준비 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전 씨는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녹색 수의에 흰 마스크를 쓴 전 씨는 재판 도중 변호인과 재판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전날까지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피해자 측 대리인과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전날 보복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1차 스토킹 사건으로 지난달 말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씨가 추가 준비 절차를 원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 달 22일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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