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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안전책임자 입건

평택 SPL 제빵공장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현장 CCTV 없어…경찰, 사고 원인 다각도 수사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지난 15일 소스 교반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근로자 A씨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소스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회사 안전 책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평택 SPL 제빵 공장 관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15일 오전 6시 20분께 근로자 B(23) 씨가 소스 교반기에서 일하다가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교반기는 가로·세로 약 1m, 높이 1.5m 정도 되는 오각형 모양의 통이 달린 기계다. 근로자는 개당 10㎏로 소분된 마요네즈를 차례로 기계에 넣고 배합물을 교반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이 과정에서 내용물이 제대로 섞이지 않아 근로자가 반죽물을 건져 내야 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도 나온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2인 1조 근무가 이뤄져도 두 사람이 다른 역할을 해 같은 조 근무라고 볼 수 없고 직원 대상 안전 교육도 당사자의 서명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가 난 교반기에는 끼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 방호 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았고 안전 펜스도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유족과 B 씨의 장례 절차 등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유족의 거부에 따라 B 씨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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