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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신'에 속아 결혼한 아내…노래방 도우미 였습니다"

혼전 임신 소식에 혼인신고…'가짜 임신'으로 드러나

"혼인취소소송 가능…취소 사유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제기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임신 소식에 아내와 혼인신고를 올렸으나 알고 보니 임신 사실이 거짓이었고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까지 숨겼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가 임신 사실을 꾸며내고 혼인신고한 사연이 전파를 탔다.

사연을 보낸 A씨에 따르면 그는 미용사인 B씨를 사진 동호회에서 만나 B씨의 적극적인 대시로 사귀게 됐다. B씨는 사귄 지 한 달 만에 A씨와 술을 마시며 데이트하다 A씨가 술에 취하자 그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다만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 달 후 B씨는 A씨에게 초음파 사진과 함께 임신 소식을 알렸다. 이에 이들은 혼인신고를 했지만, B씨의 출산은 예고했던 날짜보다 자꾸만 뒤로 미뤄졌다. 결국 B씨는 “아기가 장애를 가질 확률이 90%라니 중절 수술을 받겠다”고 했고, 이를 믿을 수 없었던 A씨는 직접 산부인과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B씨는 임신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A씨에게 “임신을 해야 결혼해줄 것 같아서 거짓말했다”고 털어놓았다. 또 B씨는 미용사가 아니라 ‘노래방 도우미’였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A씨는 “거짓말한 아내를 용서할 수 없고, 아내와의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며 “혼인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순 없겠느냐”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최지현 변호사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소송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혼인무효소송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나 당사자들이 근친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가능하도록 법에서 엄격하게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며 “이 사연의 경우에는 위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혼인취소소송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법 816조 3호를 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때 ‘사기’는 혼인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서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다.

이와 함께 최 변호사는 “(사연자는) 만약 임신이 아니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보인다”면서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상대를 기망했던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이 하급심 판례에서는 임신 사실은 혼인을 하게 된 의사 결정 그리고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중대한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봐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도 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결혼 생활 중 수반된 비용에 대해 “혼인 취소는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과거의 혼인 생활은 그대로 유효하다. 판례는 결혼식 비용이나 혼인생활 동안의 생활비 등은 유효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므로 재산상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혼인 취소소송은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조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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