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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실습생 5명 중 1명 "빨래·설거지 등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전국특성화고노조,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실습생 위한 법적 보호방안 마련해야"

전국특성화고노조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간호조무사 현장실습생 실태와 법적 보호방안 연구발표회를 열었다. 사진 제공=전국특성화고노조




간호조무사 실습생 5명 중 1명은 정식 간호조무사가 하지 않는 청소나 빨래, 설거지, 개인 심부름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특성화고노조는 지난 19일 국민입법센터와 함께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간호조무사 현장실습생 실태와 법적 보호방안 연구발표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성화고노조에 따르면 의료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는 현재 20만50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준비하며 현장 실습을 받는 인원도 늘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수는 2만2008명이었고 그중 1만8449명(87.0%)이 합격했으며, 올해 상반기 응시자수는 2만2075명 가운데 1만8198명(82.4%)이 합격했다. 특성화고노조는 불합격자의 중복응시를 감안할 때 한해 최소 4만명 이상의 실습생이 5개월 동안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지난 5월10일부터 19일간 최근 3년 이내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현장실습교육을 경험한 적 있는 6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전체 응답자 중 48.6%는 현직 간호조무사였으며, 46.4%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준비 중이었다. 5.0%는 간호조무사 준비를 포기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1명(18.9%)은 실습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시 유형으로는 ‘잡무·허드렛일’이 71.9%로 가장 많았다. ‘병원 직원 개인심부름’(49.1%), ‘청소’(41.2%), ‘휴게시간 업무지시’(35.1%), ‘빨래’(16.7%) 등이 뒤를 이었다. 업무 지시 대응 방식으로는 응답자의 85.1%가 “참고 견뎠다”고 답했다. “병원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응답은 없었고, “학교 또는 학원에 사실을 알렸다”는 응답도 7.9%에 그쳤다. 현장실습 당시 교육프로그램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받았다는 응답도 75.1%나 됐다.

올해 9월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임정은 노조 간호조무사분과장은 “경험한 실습은 대부분의 내용들은 비전문적이고 단순한 노무, 병원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업무들이지 실질적인 실습으로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많았다”며 “실습생들은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을 겪으며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호소할 곳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실습이라고 해도 함부로 다뤄지는 게 당연해져서는 안 된다”며 “간호조무사의 실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보호방안이 꼭 강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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