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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폭행한 미국 바이든 경호원 기소중지…"처벌 피하려 미국으로"

검찰 "미국 체류 동안 공소시효 중지"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국내에서 한국인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미 경호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단됐다. 검찰은 해당 경호원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조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폭행 혐의로 송치받은 미국 국토안보부 비밀경호국 소속 요원 A씨를 지난달 기소중지했다.



A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같은 달 미국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A씨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기소 중지했다”며 “A씨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시효는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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