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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 의혹' 김용 구속영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1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건 6억원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뒷돈을 전달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다. 그는 당시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아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자금이 전달됐다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운영하던 NSJ홀딩스나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함께 운영하던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이 자금이 오간 장소로 꼽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19일 이러한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다만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2일 열릴 전망이다. 검찰은 김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2014년과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도 돈이 오갔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미 2014년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2014년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 재선에 각각 도전한 시기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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