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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주차장 놀리지 마세요…쏘카에 양보세요

주차면 공유, 사업자→다세대 등 확대

연 최대 300만원 수익에 세재 혜택도

주차면 100% 권한 있는 누구나 대상

사진제공=쏘카




다세대 주택 등에 거주 중인 일반인들도 쏘카(403550)의 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을 통해 빈 주차 공간을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모두의주차장은 '주차면 공유 사업'을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건물 등에 위치한 주차 공간을 쏘카존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 먼저 실시된다.

소유자 입장에서 매 월 주차 운전자를 새롭게 모집하는 번거로움 없이 주차면당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거주자라면 도시교통촉진법 36조에 따라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쏘카의 차량 공유를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 유입되면서 상권이 형성되어 부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임차인을 포함한 입주사의 공유 차량 이용을 유도해 주차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망했다.

주택 혹은 건물을 포함하여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나대지, 일반 상가 등의 주차면에 대한 100% 이용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두의주차장과 계약을 통해 해당 주차장을 공유하면 간단한 검토 작업을 통해 지정된 주차면이 쏘카 공유 차량을 대여하는 쏘카존으로 활용된다.

김동현 모두의주차장 대표는 "주차면 공유 사업은 단기적으로 주차장 이용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번거로운 과정 없이 고정 수익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쏘카 카셰어링 이용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쏘카와 함께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더 큰 변화와 혁신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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