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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찼대요"…놀린 친구 흉기로 찌른 40대 2심도 '실형'

지난 3월 저녁 자리에서 전자발찌 놀리는 지인 흉기로 다치게 해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가석방돼 전자발찌 착용한 걸로 알려져

이미지투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자신을 놀리는 친구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지난 19일 특수상해,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7시 30분께 대전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 B씨(45)와 저녁을 먹던 중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그는 한 시간여 뒤인 오후 8시 34분께 지인에게 공업용 절단기를 빌려 전자발찌를 끊었다.

A씨는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나 차는 것’이라는 B씨의 계속된 놀림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유괴, 살인, 강도 등 재범률이 높은 범죄자가 가석방 상태에서 착용하게 돼 있다.

A씨는 성범죄가 아닌 다른 전과로 2020년 10월 22일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올해 2월 18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가석방되며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히고 전자발찌를 잘라 임의로 분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했고 깊이 반성한 모습을 보인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라며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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