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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촉진지역 도입 잰걸음…소형주택엔 스리룸 비중 확대[집슐랭]

국토부, 촉진지역 연구용역 사전규격 공고

도입 여부·지정 단위·지정절차·기간 등 검토

소형주택 스리룸 비중 절반까지 확대 추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입법예고 예정

이르면 연말부터 규모 상한 완화 시행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해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소형 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침실 3개 가구의 비중은 절반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 검토 연구’ 용역을 앞두고 사전규격을 공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청사진인 ‘8·16 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의 도입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해당 용역의 수행 기간은 5개월로 제시됐다. 빠르면 11월 중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4월쯤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촉진지역 제도 도입 여부와 촉진지역 지정 절차, 지정 단위, 지정 기간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는 공급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주택 수급 관리와 관련, 수요 과잉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응했지만 공급 부족 우려에는 대응 수단이 없었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오랜 기간이 소요돼 공급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2115A23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개요


주택공급 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 사업에 대해 각종 도시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촉진지역은 일정 기간 조합설립 등 각종 동의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대상지는 인허가 감소 등 공급이 줄거나, 저층 주거지 등 공급 여력이 충분한 지역 위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파트와 주상복합 밀집지역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시 기대 효과는 물론 투기 수요 유발 가능성, 특혜 우려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빠르면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말에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소형 주택도 다양한 평면을 계획할 수 있도록 ‘투룸 이상’ 공급 규모 상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소형 주택의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30㎡ 이상일 때 침실 2개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구 수를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가구 수의 ‘2분의 1’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위주의 소형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3~4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투룸 또는 스리룸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1915A23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국토부는 다만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한 투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당 주차 대수가 0.7대 이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세대당 주차 대수 0.6대)보다 강한 기준을 적용해 주차난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소형 주택의 전체 가구 수 상한을 현재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이에 앞서 올해 2월에는 소형 주택의 가구별 면적 상한을 전용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전용 30㎡ 이상이면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차장 등 기반 시설 부족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주거 선호도가 있는 입지를 갖추지 못한 소형 주택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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