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안전속도 5030' 완화…도심 차량제한 속도 상향

/연합뉴스




경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축소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부 도로를 이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로 모두 150㎞ 이상 구간에서 속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전국 35개 구간에서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올렸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의 '안전속도 5030 개선 추진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리기로 추진 중인 도로는 전국 14개 시·도 100개 구간 223.05㎞다. 이 중 35개 구간 68.5㎞에서는 이미 제한속도가 완화됐다.

지난해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부 간선도로의 경우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앞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용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인수위 발표 직후 관련 협의회를 개최해 '안전속도 5030' 매뉴얼을 개정했다. 경찰은 이후 5월에만 서울 한남대교와 성산대교 등 통행량이 많은 27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상향했다. 이어 이달까지 인천 인주대로 등 8개 구간에서 추가로 속도제한을 완화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