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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尹공약' 디지털자산기본법 11월 발의…산업진흥은 빠진다

‘디지털자산 공정회복지원법’으로 슬림화

테라·루나사태에 투자자 보호책 우선 추진

與, 내달 초 특위회의 열고 법률안 논의할듯

5월 13일 서울 강남구 빗썸고객센터 전광판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의 시세가 표시돼 있다. 권욱 기자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11월 발의할 방침이다. 당초 투자자 보호와 생태계 육성을 동시에 꾀하는 제정법을 추진했지만 테라·루나 사태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입법 공백 문제가 부각되며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민의힘 측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을 보고했다. 여당은 다음달 초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정부·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자산 공정회복 지원법’이라는 명칭으로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 공정회복 지원법’에는 코인 등 디지털자산 사업자 자격 및 의무, 공시 규정, 불공정 거래 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여당은 △투자자 보호 △사업 지원 △산업 진흥, 세 축을 뼈대로 한 제정법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뒤 보완 입법을 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한 여당 의원은 “필수적인 요건만 넣은 법률안을 만들고 이후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가는 입법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라·루나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키운 도화선이 됐다. 지난 5월 테라·루나의 동반 폭락으로 피해 규모가 77조 원에 달했지만 금융 당국이 이를 규율할 법안이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전문가들은 코인거래소의 공시 제도, 상장 및 상장폐지 요건, 시세 조작 등에 대한 규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2021년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유일하게 있지만 이는 ‘자금 세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코인 시장이 공정성이 흔들리고, 업계의 투자도 감소 하면서 산업 진흥에 속도를 올릴 필요성이 떨어졌다”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실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가 붕괴되며 올해 상반기 국내 코인시장의 일평균 거래액은 5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53% 급감했다.

금융 당국도 입법부에 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달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관련 (가상자산 관련) 법이 14개나 올라와 있는데, 논의를 빨리 진행해 주시면 허점이 있는 파트는 법률적으로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수익 전액 환수 △해킹·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확대 등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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