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당노동행위 수사' MBC, 특별근로감독 추가…여야 공방될 듯

고용부, 부당전보 혐의 등 신고건 감독 결정

2017년 부노행위 수사와 별개…이달 결론

여야, MBC 수사 찬반 두고 국감 때도 대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혹 수사에 이어 특별근로감독(근로감독)을 결정했다. 추가 근로감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MBC에 대한 근로감독을 열흘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MBC 사내에서 부당전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을 밝히는 게 목적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MBC가 2017년부터 고용부로부터 받아온 부당노동행위 혐의 수사와 별개다. MBC는 당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수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여부를 가린다. 이날 추가된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론은 이달 말 마무리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5일 고용부 국정감사장에서 이달 31일까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의견을 검찰에 제시한다. 근로감독도 결과에 따라 과태료, 검찰 송치 단계를 밟는다.



고용부는 MBC에 대한 근로감독에 대해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고용부가 근로감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MBC뿐만아니라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결정했다. 이달 말까지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된 38곳에 대한 수시근로감독도 결정했다.

하지만 여야는 고용부의 MBC 수사에 추가된 근로감독을 두고 대립할 전망이다. 5일 고용부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MBC에 대해 “대통령이 하지 않은 걸 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말하면서 근로감독 요구 기저에 대통령의 외교 논란도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제기됐던 감독을 다시 하는 일" “언론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 이라고 지적하면서 근로감독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