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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사진 보도금지는 합헌"

"2차 피해 가능성 커…익명 보도로도 언론 기능 수행 가능"

헌법재판소 전경




언론사가 아동학대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없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2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언론사와 언론인 등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고발인 등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JTBC가 2019년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미성년 제자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경력, 사건 발생지 등을 특정해 보도한 게 발단이 됐다. 이후 JTBC 기자 등 보도 관계자들은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처벌 조항에 위헌성이 인정될 이유가 있다고 보고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 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또한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보도가 허용되면 피해 아동이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두려워해 신고나 진술을 포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아동학대처벌법 자체가 아동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 만큼 보도 여부를 피해 아동의 의사에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애초 아동학대처벌법과 보호 대상·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도 익명화 된 형태로 보도하는 방법으로 언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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