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 정부 허가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한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운영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같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허가제 논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업계에선 허가 기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신규 업체 진입 차단 효과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보건 당국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 허가가 필요한 허가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약사법 위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복지부에 대안을 요청했으며 이에 복지부는 허가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제를 도입해 플랫폼 기업들의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등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원활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제도화가 가까워졌다고 반색하면서도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허가제를 검토한다는 것도 법제화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다만 허가의 기준이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허가제를 시행하면 신규 기업들의 유입 차단 효과가 생긴다”며 “플랫폼 기업 간 경쟁이 지금도 치열한데 기존 기업 입장에선 나쁘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보건 당국은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면서도 위법 사례에 대해선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예정이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닥터나우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이달 초 닥터나우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는 배달 약국 등에 대해 건보공단과 함께 내부 조사를 실시했으며, 특정 플랫폼 기업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후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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