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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강원특별자치도를 아시나요

이지성 사회부 차장

engine@sedaily.com





요즘 강원도청 공무원들은 내년 6월 11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올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특별광역단체 승격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강원도에는 국방·외교·사법을 제외한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된다.

특별광역단체 출범은 제주·세종에 이어 강원이 세 번째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별도로 편성 받아 타 지자체와 경쟁하지 않고도 매년 3조~4조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감사 역시 중앙정부 대신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은 전국 광역단체 17곳 중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어서다. 한때 대표적인 탄광 도시였던 강원 태백시의 경우 올 8월 인구 4만 명대가 무너졌다. 1987년 12만 명에 달했지만 35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다. 행정학자들은 기초지자체가 행정·복지·치안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구 마지노선을 6만 명으로 본다.



그런데 정작 강원도민은 특별자치도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최근 한 여론조사 업체가 강원도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은 ‘들어는 봤는데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특별자치도의 취지가 벌써부터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원도는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차지도를 모범 사례로 꼽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15년 만에 인구가 56만 명에서 68만 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투자 유치는 1억 500만 달러에서 48억 59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8조 700억여 원에서 20조 원으로 뛰었다. 그러나 각종 수치로 드러나는 양적 팽창과 달리 제주도민들은 아직은 질적 성장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특별법 조항이 부실하다는 것도 강원도가 풀어야 할 과제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마련한 법 조항은 23개에 불과하다. 특별지자체 전환 이후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 받는 제주도는 출범 당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 받기 위해 363개의 법 조항을 마련했다. 이후 여섯 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는 4660건으로 늘었다.

그간 강원도는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국가 발전의 우선순위에서 매번 밀려났다. 특별자치도는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는 강원도의 설명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역시 인구 감소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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