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다른 기후, 주52시간 근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사의 해외 현장 인력 운영에 숨통이 트인다. 고용노동부는 31일 해외 파견 건설 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인가 제도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본지 9월 7일자 1·3면 참조
이날부터 해외 파견 건설 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된다. 고용부가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세부 대책을 확정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와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유일 경우 1주 12시간 초과근로를 고용부가 허가해주는 제도다.
해외 건설 현장은 그동안 현지 근로자와의 협업, 기후 등 국내와 다른 건설 환경에 어려움을 겪었다. 건설사들은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경우 모래 폭풍, 우기 등을 피한 기간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하다고 호소해왔다. 특히 해외에서도 국내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근로시간을 공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번 대책으로 해외에 진출한 건설사들은 현장 인력 운용과 근로시간 배분에 대한 어려움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조기 완공을 통해 현지화를 서두르고 달라진 현지 정부 대책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하는 대기업들도 반길 대책이다.
추가로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고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침을 고쳤다. 그동안 최초 인가 기간만으로 연장근로 일수를 산정해 실제 근로 기간과 차이가 있다는 업계 고충을 반영한 대책이다. 또 고용부는 인가 사유와 기간별로 다르던 사후 신청 기한도 동일하게 해 기업들이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덜었다.
노동계는 잇따른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주52시간을 형해화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조선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의 건강권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은 하루 8시간 이내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1주 시 1일 이상 연속 휴식 가운데 하나 이상의 건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검진 요청·치료권도 보장해야 한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 운영을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바꿨다”며 “기업들도 건강검진과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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