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위공직자 재산 한곳에서 본다…인사처 입법예고

인사처, 1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로 일원화…尹대통령 공약

소속기관 이용해 부정이익 취득하는 경우도 제재 가능

운동선수 등 일부 직종은 재산등록의무자 대상서 제외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연합뉴스




앞으로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인사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이라며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인사처는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은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은 공직자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인사처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을 공개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또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만 제재하고 있다.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을 재산등록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를 가진다. 이에 인사처는 해당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적용제외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전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11~12월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인사처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개는 투명하게, 제재는 엄하게, 제도 운영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해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