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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계열 끼임사고사’ SPC그룹 근로감독 추가

계열사 안전감독 중 근로감독도 착수

본사 회장,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고소

지난달 31일 오전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산재사망 해결 촉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SPC그룹 계열사인 SPL의 제빵공장에서 일어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고가 안전관리체계 미흡에 그치지 않고 과도한 근로와 같은 잘못된 기업 문화로 일어난 문제인지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31일부터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앞서 SPC그룹 전체 계열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이어 추가 감독에 나선 것이다. 성격이 다른 두 감독이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단일 사업장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산안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체계를,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사항을 보기 때문이다. 이 차이 탓에 사고 사업장은 통상 산안감독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안전설비와 안전매뉴얼, 사고 후 대응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감독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 임금체불 등 기업문화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SPC그룹 계열사의 장시간· 야간근로가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을 이어왔다. 게다가 이 사고 이후에도 다른 계열사에서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가 일어났다. 국회에서도 고용부가 SPC그룹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안감독이 결정될 때 근로감독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왔다”며 “아직 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PL 끼임사고 수사 범위도 넓어졌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SPL 대표이사를 입건한 고용부는 SPC그룹과 회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두 법인이 주주관계로만 엮였고 사업이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지난달 사고 유가족이 SPC 회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회장에 대한 법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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