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소속변호사 37명 등 76명으로 구성했으며, 본부 법률지원단 및 공단 산하 전국 18개 지부에 설치된다.
법률지원단은 사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상담을 하는 한편, 피해자 등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도 대행한다.
공단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률구조를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는 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구조 유관기관과도 협업해 공동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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