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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시세 조종하라"…검찰 메시지 확보

직원과의 메신저 내용 분석…3일자로 여권 무효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테라 홈페이지 캡처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시세를 조종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권 대표가 테라폼랩스 직원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권 대표는 해당 직원에게 테라의 시세를 조종하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는 가격이 1테라당 1달러로 고정된 이른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으로, 권 대표는 테라가 실제 자산 가치와 연동된 만큼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했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권 대표가 이러한 홍보와는 달리 특정 가격에 맞춰 일종의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권 대표의 여권은 이달 3일 자로 무효가 됐다. 그는 여권 무효화 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유럽의 한 나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우리 사법당국의 공조 요청으로 올 9월 권 대표를 적색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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