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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사고 후속대책' 안전감독 방해한 SPC 직원 수사받는다

현장 감독관 가방 속 감독서류 촬영해 계열사와 공유

고용부 "있을 수 없는 일" …문책 요구·과태료 부과

지난달 31일 오전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산재사망 해결 촉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끼임사망사고를 일으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감독을 받던 SPC그룹이 고용부 감독 자료를 빼내 계열사들과 공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자료에는 고용부의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상세한 감독 계획이 담겼다. 고용부 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4일 경찰이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관들은 전일 오전 10시부터 삼립센터에서 현장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SPC그룹 계열사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후속 대책으로 지난달 말부터 20개 계열사 내 64개 사업장을 기획감독 중이다. 그런데 전일 현장감독을 나갔던 감독관이 회의실을 비웠을 때 삼립센터 직원이 이 회의실로 들어와 감독관 가방 속 서류를 뒤졌다. 이 직원은 가방에 있던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감독 사업장 등이 담긴 감독계획서를 무단으로 촬영한 뒤 SPC삼립 본사와 SPC 계열사들과 공유했다. 대전고용청은 전일 오후 이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해당 직원을 신고했다.

고용부는 삼립센터에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고용부는 감독계획이 SPC그룹에 알려졌기 때문에 감독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18일까지 불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 관계자는 "SPC 삼립 본사에 이번 일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앞으로 감독을 할 때 기업들을 신뢰할 수 있을지까지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SPC그룹은 지난달 15일 계열인 SPL 평택공장에서 근로자 끼임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PL 대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 달 23일 샤니 제빵공장에서도 동일한 근로자 끼임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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