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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도 혼인신고 미루자"…'00 특공' 노리는 2030 [코주부]

아파트로 가득한 수도권의 한 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6일 청년·서민을 위한 부동산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히 청년층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청년 특별공급(특공)’을 신설해 많은 화제가 됐는데요.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 위주로 이뤄졌던 청년 주택 정책이 ‘자가 보유’ 중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청년의 내집 마련 기회가 얼마나 늘어난 건지, 그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코주부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미혼 청년에 5년간 5만2500가구 공급


우선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소개해드릴게요.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①청년층 대상 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②청년 청약 기회를 넓혀 청년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물량 확대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해 34만 가구를 공공분양한다고 밝혔어요. 이중 15만5000가구는 신혼부부, 5만2500가구는 미혼 청년, 나머지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청년 청약 당첨 기회도 넓혔는데요. 공공 분양 주택에 무주택 청년만 신청할 수 있는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100% 가점제로 운영되던 부동산 규제지역 84㎡ 이하 아파트에 추첨 비중을 확대해 청약 가점이 낮은 청년층도 당첨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본인이 청년 특공 자격이 되는지는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미혼

□ 주택소유 이력 없음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올해 기준 449만7000원) 이하

□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


또 한 가지 알아둬야할 점.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년 특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에 공공분양 주택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인데요. 이 중 나눔형과 선택형에만 청년 특공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형에도 추첨제 물량은 있기 때문에 청년도 도전은 가능) 나눔형은 서민을 위해 낮은 분양가와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공공주택이고, 선택형은 임대로 살다가 추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집을 당장 분양 받을지 말지 고민되는 청년이라면 선택형을 고르는 게 좋겠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정작 집을 구매할 돈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공공주택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대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에 실제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예측해 계산해둔 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양 유형별 대출 지원. /출처=국토교통부


당장 이번 연말부터 청년 특공 신청 가능합니다


이같은 대책은 올해 연말 사전청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분양 소식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유형별로 공급 지역과 물량을 살펴보면 나눔형은 서울 도심 및 창릉·왕숙 등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등 총 6곳에서 6000가구가 공급됩니다. 선택형은 구리갈매, 고양창릉 등에서 1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끝으로 일반형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등 서울 내 1400가구, 수도권에 1300가구를 분양한다고 하네요.

사상 최초로 등장한 청년 특공.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금수저 청년의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등 추가 방안을 사전청약 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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