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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셀프 수사’ 논란…고개드는 ‘이태원 특검’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112 신고 부실 대응·지휘부 늑장 보고 등에

경찰 사정칼날 내부로…수장까지 대상 가능

중 제머리 못 깎을 수 있느냐는 지적 제기돼

檢은 물론 공수처도 현행 법률상 수사불가능

특검 대안으로 제시되나 출범까지 한달 걸려

수사 부담에 특검 구하기도 난항 예상 지배적

韓 “엄정 수사” 밝히면서도 결정은 쉽지 않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 지휘부에 대한 늑장 보고 등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경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적 박탈’법 시행으로 ‘대형참사’가 수사 범위에서 제외돼 전체적 수사가 불가능하다. 경찰에 한해선 수사가 가능하나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 자칫 ‘이중 수사’ 논란에 빠질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 수사가 가능하나, 범위가 경무관급 이상 간부로 한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 상설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차츰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경찰은 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등 7곳을 압수 수색해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112 신고 관련 자료와 핼러윈 경비 계획 문건 등 자료를 확보했다. 특수본은 강제 수사로 경찰의 112 신고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용산구청의 안전 대책 문제 등까지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지에 대한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경찰 수장으로 참사 발생 두 시간 뒤에야 보고를 받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다, 수사상 이해관계 충돌, 공정성 우려 등까지 제기될 수 있는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영가 추모 위령법회’에 참석,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도 지난 3일 “경찰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만큼 각별한 각오로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결정을 쉽지 않다. 현행 법상 딱 한 곳의 사정 기관에 수사를 맡기기가 불가능한 탓이다. 검찰의 경우 올 9월부터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범죄로 한정돼 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수사할 수 있으나 자칫 ‘중복·이중 수사’ 논란만 가중 시킬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4(수사의 경합)는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검사 요구 전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경찰이 먼저 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개시했다면, 수사를 계속하도록 ‘룰’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경우 수사 대상이 경무관급 이상 경찰 간부에 한정된데다, 수사 가능 혐의도 뇌물죄, 직권남용 등에 국한된다. 법조계 안팎에서 차츰 이른바 ‘이태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고개를 드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제2조는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곧 바로 이태원 특검 도입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도입 후 수사팀 구성 등까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은 걸림돌로 제기된다. 특검법상 ‘대통령 의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5일 내)→대통령 임명(3일 내)’까지 최대 8일가량이 소요된다. 특검이 결정되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검보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 과정에도 20일이 필요하다. 인력·시설 확보 등 특검 준비 기간이라 당연히 수사는 제한된다. 특검팀이 출범하기까지 한달 가량이 소요돼 오히려 ‘수사만 늦춘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게다가 여야 정치권은 누가 특검으로 선임되더라도 소모적 공방만 계속할 게 뻔하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특검을 맡는 게 성배가 아닌 독배’라는 시각마저 기각도 만만찮다 ‘후보자 선정조차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한 장관이 앞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도 특검 도입을 쉽게 결정하지 못할 수 있는 이유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도입돼 철저히 수사하더라도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만족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며 “초기만 해도 여기저기서 응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는 비판으로 바뀌는 등 수사 부담이 만만찮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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