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고용노동부가 송치한 SPC PB파트너즈 사건을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노동 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SPC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황 대표 등은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를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