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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성준 민주당 의원 '당원매수' 의혹 건설업자 구속영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연합뉴스




경찰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의 '당원 매수' 의혹과 관련 건설업자 조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진 의원의 지시를 받아 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후보의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을 돕기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할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5월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인 윤두권 씨 제보를 공개하며 진 의원의 당원 매수 의혹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윤씨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조씨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할 활동비를 받았다면서 "(조씨가) 내게 강서구의 전체 20개 동 회장에게 그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수십 명을 불러 모아놓고 식대를 지급하는 자리에서 강서구청장직에 출마한 김승현 후보를 위해 진 의원과 김 후보가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그 증거라면서 지난해 2∼3월 조씨에게서 4000만원을 입금받은 계좌 거래 내역과 동 회장들에게 나눠준 권리당원 입당원서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진 의원이 건설업자로부터 후원을 받아 현금을 살포해 권리당원을 매수했다"며 진 의원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진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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