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자부품업체서 근로자 사망사고…고용부, 중처법 위반 수사

광주 디케이서 철제코일 깔림사고





광주에 있는 한 전자부품업체에서 근로자가 2톤가까운 철제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일 오후 8시50분쯤 광주시에 있는 디케이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사고 당시 1.8톤에 달하는 철제코일이 몸을 덮쳤다. 이 코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일어났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디케이처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