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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정, 임대차 계약 전 '납세 증명서 요구권' 신설

국세 체납시 보증금 못받기도…관리비도 주먹구구

“납세 내역·선순위 보증금 계약 전 확인하도록 개선”

전세사기 피해 속출에…“우선 변제 대상 1500만원↑”

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1일 임대차 계약 전 국세 납입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체납 국세가 임대차 보증금보다 채권 순위가 높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 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9월 28일 전세피해지원 센터가 개소돼 약 40일 가량 운영했든데 그사이 접수된 상담 사례가 1548건”이라며 “그 중 55분은 긴급한 상황이어서 일부는 임대 주택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드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세는 모든 채권 중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체납 세금이 있으면 전세 사기를 당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소액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변제 한도도 인상하기로 했다. 지역에 따라 7500만~1억 5000만 원인 우선변제 임차인 범위를 각각 1500만 원씩 올린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현행 지역별로 2000만~5000만원에서 2500만~5500만 원으로 500만 원씩 오른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우선 변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관리비 투명성 강화에서 팔을 걷어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비를 포함한 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화 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앞으로 관리비 투명성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 계약 전 관리비를 사전에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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