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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성장 예고에도…세금 올리겠다는 야당의 역주행[뒷북경제]

내년 성장률 1%대 저성장 확실시

투자자 부담 늘리면 결국 '개미'도 피해

금투세 도입 타당성 있어도

경제 상황 봐가며 신중 도입해야 목소리





최근 경기 침체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거둬들이는 세금이 연간 1조3000억원 달해 가뜩이나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도 ‘반대’하기로 당론을 결정하고 사실상 논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경우 이후 3년 동안 연평균 1조 3443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면 약 9만 명의 납세자가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납세자 1인당 추가 부담 세액이 연평균 1493만 원에 이르는 셈입니다. 예정처는 2025년 시행 기준으로 증가 세수를 산출했지만 이 전망치의 기초 자료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의 개인투자자 거래 자료여서 내년 시행으로 시기를 바꿔도 세수 증가분의 절대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장기 불황의 터널에 막 진입한 상황에 증세 정책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투자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경우 ‘기업 자금 조달 어려움 확대→투자 감소→고용 감소→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고 세원(稅源)을 넓히면서 이중과세 구조를 해소한다는 3대 원칙 아래서 볼 때 금투세 시행에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고령화에 따라 재정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어느 정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입 시점인데요. 우리 경제에 한파가 몰려오고 있는 시점에 굳이 민간에 세수 부담을 더해 외투를 벗길 필요는 없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대 진입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각 2.0%, 2.2%의 성장 전망치를 내놓기는 했지만 주요 민간 기관들은 일제히 1%대 전망으로 돌아섰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1.8% 전망치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2%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경기 침체기로 진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한 시중은행의 딜링룸 내부 .연합뉴스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한 배경에도 이 같은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자제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김주현 금유위원장)라는 것이죠.

역사적 사례도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1973년과 1989년·2013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려다 시행 시점에 주식시장이 폭락해 결국 정책을 철회한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1989년에는 9월 제도 시행 이후 한 달 새 자취엔지수가 30% 넘게 급락하는 ‘참사’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에 야당이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점도 문제입니다. 최근 채권시장 불안 사태가 강원도의 채무 불이행 우려에서 시작된 것처럼 정부 불신이 누적될 경우 긴급 상황에서 정부의 ‘소방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정부 규제의 특성상 일단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점점 규제 강도가 세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기본공제 5000만 원과 최고세율 25%(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기준)가 지나치게 낮아 장기적으로 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야당이 내세우는 ‘부자 감세’ 반대 논리에도 허점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도가 도입되면 상당수 큰손 투자자들이 연말 시점에 절세 목적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 결과적으로 소액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입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만큼 시행 유예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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