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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제정법 동시 발의…연내 통과 목표

■FTX 사태에 조만간 심사 착수

野, 투자자 보호·불공정 규제 초점

이미 발의한 與는 14일 민당정 간담

큰 이견 없어 가이드라인 속도낼듯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유동성 위기 여파로 10일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급락세가 지속된 가운데 10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관련 제정법을 동시에 내놨다.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세계적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몰락으로 반 년 만에 코인 시장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가상자산을 법률의 테두리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조만간 법안 심사에 착수해 연내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0일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시장 감독을 맡기고 불공정 거래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버금가는 처벌을 부과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31일 정부와 협업해 가장자산 제정법을 내놨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으로 명칭은 다르지만 투자자 재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는 민주당 안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국민의힘은 14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전문가와 업계 반응을 수렴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국회는 규제와 진흥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가상자산 기본법을 준비했지만 테라·루나 사태를 기점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원포인트 법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테라·루나 사태로 77조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 시장을 규율하는 법안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뿐이라 이를 제재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

여기에 FTX의 파산 신청으로 정부가 코인 시장 가이드라인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FTX가 계열사 ‘알라메다리서치’와 자체 토큰을 발행해 무리한 사업을 벌이고 고객 예치금 60%가량을 대출에 사용하면서 규제 공백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악관은 10일 “(FTX 관련) 뉴스는 암호화폐에 왜 신중한 규제가 정말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연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이달 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백 위원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금융위도 빨리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법안을 만들자는 입장이고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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